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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식

우회전 통행방법 7월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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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7월 달 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7월달 부터 다음 5가지 사항들을 위반 시 정식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세히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5가지 상황으로 정리해서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시로 전방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고, 차량 진행방향 바로 앞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경우는  "일시정지"  한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바로 앞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후에 차량 운행을 해야합니다.

 

 

 

 

 

 

 

 

 

 

 

 

 

 

 

 

 

 

 

 

 

 

두번 째 예시로 전방 차량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모두 빨간불 일때는 "일시정지" 를 한번 한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 째 예시로는 전방 차량신호는 녹색불, 차량 진행방향 바로앞 횡단보도는 빨간불, 우회전 하는 방향의 횡단보도가 초록불 및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상황 일때는 당연히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종료가 끝나고 난 뒤에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예시로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 바로 앞 신호등은 빨간불, 우회전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초록불 인데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지않아도 되지만 1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예시로는 차량신호는 초록불, 바로앞 신호등과 우회전 방향의 신호등 둘다 빨간불 일 때 이 또한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이 서행하시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7월달 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솔직히 저도 아직 완벽하게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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