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월 달 부터 적용되는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7월달 부터 다음 5가지 사항들을 위반 시 정식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세히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9.gif)
경찰서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5가지 상황으로 정리해서 포스팅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시로 전방 차량 신호는 빨간불이고, 차량 진행방향 바로 앞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경우는 "일시정지" 한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바로 앞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통과한후에 차량 운행을 해야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ace/large/003.png)
두번 째 예시로 전방 차량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모두 빨간불 일때는 "일시정지" 를 한번 한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ace/large/004.png)
세번 째 예시로는 전방 차량신호는 녹색불, 차량 진행방향 바로앞 횡단보도는 빨간불, 우회전 하는 방향의 횡단보도가 초록불 및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상황 일때는 당연히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종료가 끝나고 난 뒤에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ace/large/038.png)
네 번째 예시로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 바로 앞 신호등은 빨간불, 우회전 진행방향의 신호등은 초록불 인데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지않아도 되지만 1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ace/large/045.png)
다섯 번째 예시로는 차량신호는 초록불, 바로앞 신호등과 우회전 방향의 신호등 둘다 빨간불 일 때 이 또한 일시정지를 할 필요가 없이 서행하시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ace/large/063.png)
오늘은 7월달 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솔직히 저도 아직 완벽하게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8.gif)
'자동차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네시스 고급유 vs 일반유?! (0) | 2022.03.13 |
---|---|
현대자동차 중고차 시장 진출?! (1) | 2022.02.27 |
전기차 장단점 3가지 (0) | 2021.08.08 |
내차 팔때 감가 방어 하는법 3가지 !! (0) | 2021.07.17 |
이것만 알면 나도 연비왕!! 4가지 (0) | 2021.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