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차로나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할경우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교통법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교통법규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바로 해마다 보행자사고가 5.7%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회전 자체는 신호가 아닌 운전자의 판단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회전 사고에 있어서 더 취약할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않는 차들에게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차츰 개정될 이 우회전시 일시정지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 우회전을 할때 처음 만나는 횡당보도의 신호가 보행자신호 일경우 무조건 정지선에 맞춰서 멈춰야합니다. 가끔 사람이 없다고 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가시는 분들있는데 원칙적으로 보행지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가시면 안됩니다.
두번째 : 우회전 시 두번 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때 보행자 신호가 들어 왔는데, 횡단보도 상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면 잠시 일시정지후 지나가시면 됩니다.
세번째 : 이 부분이 "우회전 일시정지법" 메인 내용 인데요. 기존에 보행자 신호이고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이미 거의 다 지나간 경우에는 여태껏 많은 운전자 분들이 그대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생기는 "우회전 일시정지법" 에서는 이 같은 경우에 지나가게 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와 벌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행자신호에서 보행자가 완벽하게 횡단보도에서 빠져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위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우회전 일시정지법은 아직 실현 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에 먼저 도입을 한후 차츰 일반 교차로나 사거리에도 똑같이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때문에 미리 정확히 알고 교차로나 사거리에서 우회전시 안전하게 일시정지를 한후에 진행하는 운전습관을 미리 들여 보는 것을 어떨까요?
오늘은 앞으로 새로 도입 될 교통법규 "우회전 일시정지법" 알아 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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